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00:4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농협장유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