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3. 2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탕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