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