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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8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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