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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나무막대는 당초 피해자가 가져온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경찰을 기다린 점, 피고인이 비록 수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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