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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D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4.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산 17-1번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곡동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분증 및 연락처를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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