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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산17-1번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곡동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분증 및 연락처를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병원에 오게 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기에 피고인에게는 도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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