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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단107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4. 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5. 3. 1.경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변경되었고, 2016. 10. 31.경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8㎡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는 1984년에서 1986년 사이에, 위 각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도로가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현재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기장군 B 답 133㎡(현황은 도로이다)를 소유하고 있고, 2005년경에서 2006년경 사이에 C 및 D 각 도로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구거 86㎡(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현황은 도로이다)는 대한민국 소유(관리청 농림부), F 도로 94㎡(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는 대한민국 소유(관리청 건설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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