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97』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7. 12: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총 합계 15,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텔레콤에서 직원 H이 작성하도록 요구한 LG U 휴대폰 매매계약서의 구매자 및 신청인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외조부인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휴대폰 미납금을 내주더라도 성실하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미납금 48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9.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