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528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8.부터 2015.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8.부터 2015. 10.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