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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3.26 2014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에 있는 실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수동면 서평안길 12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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