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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솔밭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안의면 이전리에 있는 안의약초시장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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