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621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F, E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6. 26.경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G은 1980. 10. 27.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G은 1989. 11. 14.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화성시 H 토지 지상의 단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단층 주택의 보일러실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를, 위 단층 주택의 일부는 같은 도면 표시 16, 18, 4,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 지상을, 창고 1동의 일부는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 지상을, 다른 창고 1동의 일부는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 지상을 각 침범하여 위치해 있다. 라.

G은 2005. 1. 1.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피고 B이 3/11이고, 피고 C, D, E, F가 각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화성시 I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위 보일러실, 단층 주택 및 창고 2동의 각 일부를 공동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에 상관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