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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정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모 D와 이웃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0:40경 여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내가 관리하는 농장에 물길을 왜 막아 놓았냐 ”라고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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