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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100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불상의 자와 만나면서 서로 암호를 확인하거나 만나기로 한 시간 직전에 약속장소를 변경하거나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확인하여 노출을 피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불법 환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환전하였던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장물취득의 본범인 절도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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