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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0』 피고인은 2017. 6. 19. 18:2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5-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14 위 드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4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한 장당 하루에 70 만원씩 3 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2017 고단 20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 현금 인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높은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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