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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9 2017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4. 같은 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4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 경 울산 북구에 있는 C 매장 1 층 약국에서 고성 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증 및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자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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