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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폐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2
국민안전처(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5-31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