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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41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7.부터 2015. 12. 16.까지 4회에 걸쳐 돼지고기, 소고기 등 합계 2,800,41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00,4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등을 포함하여 376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71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가 D(운영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서명한 사실, 원고가 D의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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