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표를 침대 매트리스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는 ‘ 침대 매트리스’ 가 없고, ‘ 침대 매트리스’ 는 2014. 9. 30. 비로소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1. 7.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관한 내용 증명우편을 받은 후 곧바로 침대 매트리스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C’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의 상호 표시 방법은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된 상표법( 이하 ‘ 개정 상표법’ 이라 한다)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상거래 관행 ’에 따른 것으로, 개정 상표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C’ 상표 사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 이는 형법 제 1조 소정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