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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샤오

미 미 밴드 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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