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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노2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등][하집1990(3),428]
판시사항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8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위 법률 제9조 또는 관세법 제180조 구 방위세법(폐) 제1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지 미군 피.엑스관리 규정에 위반된 것일 뿐이지 관세법이나 방위세법의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의 면세품을 판매한 상대방은 모두 미군부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일 뿐 내국인 관광객은 없으며 또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모두 금전등록기에 기장하여 미군당국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면세품을 판매한 상대방인 외국인 관광객 중에 그 절반정도가 면세대상자이었으므로 원심인정의 물품판매액 중 절반정도만이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금원인데도 원심은 위 물품판매액 전액을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금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가치 평가를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3.6.월경부터 1986.7.1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주한미군 제2사단의 캠프인 키티호크에서 피.엑스(P.X)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위 피.엑스에서 면세권자에게만 물건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곳에 온 비면세권자인 성명불상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앤빌카드를 작성함이 없이 판매하고 이를 앤빌카드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금전등록기에 기장하는 방법으로 면세품인 파나소닉 카셋트 라디오 5대 외 4종 33점 도합 시가 금 27,169,92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에 대한 관세 3,949,450원과 그 방위세 282,08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죄가 성립되려면 관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또는 그 납세의무자 아닌 자는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응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 ), 비면세대상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 제2항 )고 규정하는 한편,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사장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무면허수출입죄등) 및 동법 제182조 제2항 (예비와 미수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미합중국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면세기관인 비세출자금기관으로 인정된다 : 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법등의임시특계에관한법률 제9조 또는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인 관세법 제180조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 정한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인 양수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다고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은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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