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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2. 10:12 인천 서구 심곡동 앞 노상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439 아름빌라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수회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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