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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는 ㈜D 이 경기도 광주시 E 외 40 필지에 있는 위락시설인 ‘F’ 온천 테마 파크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F’ 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한국 감정원의 감정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위 ㈜D에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위조된 허위의 감정 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한국 감정원 쪽에 일을 잘 보고 인맥이 있으니 책임지고 550억 원에서 590억 원 사이로 감정을 받게 해 주겠다, 서류가 나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예비 감정서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C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 감정원 명의의 예비 감정서류를 입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1. 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한국 감정원 탁상 감정서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정서 비용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감정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감정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12. 14. 경 범행 피고인과 C는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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