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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팀장인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입금 금액의 14% 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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