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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14 2017고단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7. 2. 24. 14:00 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가스기술공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택시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별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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