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1576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생 후 2개월)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10 경 김제시 C 옆 공터 풀 숲에서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하여 부친과 다툼이 있고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아 유기 발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주변 탐문 및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