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20: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생부를 알 수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한데 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23:10 경 위 아기를 피고 인의 상의 스웨터에 감 싸 데리고 집을 나가 유기할 장소를 찾던 중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원’ 여자 화장실 안의 탁자 위에 아기를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직계 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아 유기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드물지는 않은 장소에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 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영아 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입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생부도 알 수 없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