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6』 피고인은 2019. 11. 9. 21: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00』 피고인은 2019. 11. 18. 23: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일론 재질의 빨래줄(약 3m)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부위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편의점 CCTV 녹화영상 판독) 『2019고단5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관련자 임의동행 이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