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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람의 나라’ 라는 온라인 게임 내 봉황서버에서 ‘B’ 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는 게임이용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게임서버에서 ‘D’ 이라는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게임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D 뱃살을 앉으면 세 번 겹치던데 돼지색기, 공기가 아깝다’ 라는 피해자의 신체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의 신체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가 받은 욕설 증거자료, B 접속기록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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