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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1: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8-13에 있는 계산역 4번 출구 앞 마을버스 C 정류장 도로에서, 처가 운행중이던 D 렉스턴 차량을 위 장소에 잠시 정차한 뒤 차량에서 하차하여 제과점으로 갈 때 피해자 E(51세)이 운행 중인 C 마을버스 차량이 정류장에 정차할 수 없게 되자 "싯팔"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 때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는 순간 화 나 차량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려 차량 본네트 위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자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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