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3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4,962원 및 그 중 51,239,516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4,962원 및 그 중 51,239,516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