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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3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4,962원 및 그 중 51,239,516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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