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39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95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95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