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28680
횡령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1,5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