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2고정11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 C,몽골,42세,여 와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3. 1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 안방에서 C를 폭행하다가, 폭행당한 C가 무서워 안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 E 소유의 문을 수회 찍어 문짝수리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F(만27세,남), 순경 G(만31세,남)에게 원시소방센터 H 소방관외 1명과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니들 여긴 왜왔어 씨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고, 이후 진술중인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자 이를 제지하는 순경 F, 순경 G에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나랑 친한 형님이 경찰서장이야 너희들도 가만안둬, 변호사 불렀어 씨발, 피해자편을 드는데 두고봐라 지방청 청문관에 민원넣고 인터넷에 글올릴테니까 한번 두고봐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