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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단64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8. 12:28경부터 같은 날 12:32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2층 창고 지붕 빨랫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과 브래지어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19: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4/28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붙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참고한다) 피고인은 3회나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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