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014. 9.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물’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못한 '바다이야기' 30대, ‘야마토’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수입과 지출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한 액수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각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게임이 종료되고 남은 충전카드 점수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당국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불법게임기 등 임의제출
1.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