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5:45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앞길을 반송 방향에서 서동고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발목부위 인대함구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사고발생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전후 씨씨티브이 캡처영상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