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7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 ‘ 선거 불출마 및 정계 은퇴 선언 후에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며 원심의 양형 부당만을 다툰다고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 던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모임에 야유회 찬조금 조로 소액인 10만 원을 지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선거나 당내 경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지지 모임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한 것으로, 선거구 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