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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6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소재한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3. 7. 1. ~ 2013. 12. 31.까지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포토샵강사로 근로하였던 D과 2013. 8.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톡대화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인과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토샵강좌의 강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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