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소재한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3. 7. 1. ~ 2013. 12. 31.까지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포토샵강사로 근로하였던 D과 2013. 8.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톡대화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인과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토샵강좌의 강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