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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10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276,8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5.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11. 12. 17:21경 김제시 F마을 앞 도로에 주차해두었던 G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시동을 걸어 F마을 쪽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 앞에 앉아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을 출발 및 진행하여 피고 차량으로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2016. 11. 12. 18:42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E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36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17. 4. 11.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E이 피고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망인은 피고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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