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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8.19.선고 2015노1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5노19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계령 ( 기소 ) , 이동원 ( 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 12 . 18 . 선고 2014고정1629 판결

판결선고

2015 . 8 . 19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동행해 갈 당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 실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하고 , 이는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 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와 같이 위법 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고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관련법령

제4조 ( 보호조치 등 )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이하 " 구호대상자 " 라 한다 )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

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만 ,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 ( 위험 발생의 방지 등 )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천재 , 사변 ,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 교통사고 , 위험물의

폭발 ,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 극도의 혼잡 ,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그 장소에 모인 사람 , 사물 ( 사물 ) 의 관리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

고를 하는 것 .

2 .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 그 장소에 있는 사람 , 사물의 관리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 2 )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 ( 2009 . 7 . 31 . 시행 , 경찰청 훈령 제551 호 )

제5조 ( 보호대상 )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주취

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 .

1 .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2 .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4 .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5 . 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나 . 관련법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 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 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 조 ) .

한편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 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 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7 . 6 . 13 . 선고 96도3069 판결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2007도5928 판결 등 참조 ) .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 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 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 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 2 . 9 .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 .

다 .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의 법정진술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경찰관 △△△은 2014 . 4 . 18 . 01 : 20경 의정부 시 로 3XX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 라 한다 ) 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 갈지자로 운전하는 차가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위 택시기사가 지목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정차를 요구하였고 ,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응하지 않자 않자 타고 타고 있던 있던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점 ( 공판기록 23 , 24면 ) , ②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도로의 연석에 걸터앉았고 , 곧바로 경찰관 □□□ 등이 △△△의 지원요청을 받 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 △△△이 지원요청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은 원심 법 정에서 ' 혼자서는 피의자 관리도 안 되고 , 차량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지원요청을 한 것이다 . ' 라고 진술하였던 점 ( 공판기록 27면 ) , ③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인의 진행방 향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인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세워져 있어 위 도로를 통한 다른 차량의 교차로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 당시는 새벽 1시로서 야간이었으며 교차로의 신호도 점멸되는 상태였으므로 , 피고인이 도로의 연석에 그대로 앉아 있게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위 도로에 세워두는 경 우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의한 사고발생위험이 있었던 점 , ④ □□□ 도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에게 " 도로이니 위험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북부치안 센터 ( 이하 ' 치안센터 ' 라고만 한다 ) 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겠다 " 고 고지하였다 . 현장에 출 동하여 차량도 이동조치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26 , 27면 ) , 당심 법정에 서도 '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곳이 교차로이고 , 당시가 새벽 1시로 야간이라 교차로의 통행신호도 점멸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근거리에 있는 치안센 터로 데려간 것이다 .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도 띄고 있었고 술도 많이 취해 보여서 사 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설명하 였다 ' 고 진술한 점 (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 내지 4 , 8면 ) , ⑤ 실제로 지원요청 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은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갔고 ( 이 사건 사고 현장으 로부터 불과 10m 안팎의 거리이다 ) , 다른 경찰관 1명은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 여 치안센터로 옮겼는데 , 경찰관이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 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의 이유 , 목적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 피고인을 설득 하여 치안센터로 데려간 것일 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 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는 점 , ⑥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서에는 ' 피고인이 홍조를 띄고 혀가 심하게 꼬이며 보행상태도 심하게 비틀거리는 상 태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었고 술냄새도 심하게 났다 ' 고 진술하였으며 ( 공판기록 23면 ) , 당심 법정에서도 ' 당시 피고인 에게 의사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 통상적으로 약간 술을 마시고 단속 당했 을 때 봐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고 , 술에 취해서 연석에 걸터앉은 상태 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였다 .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도 띄고 있었고 술도 많이 취해 보여서 사고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치안센터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 직원 중 한명이 치안센터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 나머지 직원들이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왔다 . 당시 피고인을 도보로 치안센터까지 데리고 왔는지 순찰차에 태 워서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 그때는 피고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설명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3 내지 7면 ) , ⑦ 피고인을 최초 발견한 때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2014 . 4 . 18 . 03 : 40경 ( 마지막 음주측정 요구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각 , 수사기 록 5면 ) 까지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 수사기록 22면 ) , 같 은 날 08 : 21경 경찰에 다시 출석하였으나 '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 요구받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 어디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인지 '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 ( 수사기록 25 , 26면 ) 을 감안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을 치안센터로 데려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⑧ 피고인은 치안센터에 도착한 뒤 □□□으로부터 약 22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 위 음주측정 요구 당 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 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설령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적법한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간 것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을 근처 치안 센터로 데려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상태와 차량이 주차 된 위치 , 피고인 스스로도 ' 선처해 달라 ' 고 말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 로 , 경찰관이 치안센터로 보호조치 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 그러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 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 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사후적 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 을 감안하면 ,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이 당시의 구체적 ·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이상 보호조 치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와 그 주변 현황 , 혈색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외관 및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 에 대하여 '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등을 끼 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종신

판사 박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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