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