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