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72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그에 대한 보호 관찰 담당관의 지시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