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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20누1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보상금 1,024,447,95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K, L의 이 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위에서 두 번째 표 아래 7줄, 4쪽 3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3줄의 “하지 않았다.” 뒤에 “원고는 자신이 허가받은 좌대수가 아니라 실제로 설치한 좌대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낚시터의 연간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좌대수를 초과하여 좌대를 설치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법원감정결과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낚시터 현장에서 파악한 낚시터 요금, 좌대수 및 고객들의 이용 상황에 기초하여 연간매출액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추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5줄의 “자료”를 “객관적 증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줄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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