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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5 2016가단6581
선수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7. 피고로부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내의 폐기물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공급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내의 폐기물(고철, 비철, 폐전선) 등을 원고에게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물품]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받은 폐기물(고철, 비철, 폐전선) 등 제3조 [선수금] 원고는 피고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매계약에 따른 선수금(5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이나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체결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마)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2조 [기타사항]

3. 물품반출 예정일 : 2013. 5. 20.부터

나.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선수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폐기물의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폐기물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정한 약정해지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8.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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