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197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780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67,120,796원과 그 중 21,840,056원에 대하여 201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차22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4. 27. 송달되어 2010. 5. 12.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1. 4. 29.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한 후 2011. 6. 20.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1. 10. 14.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7806호로 ‘72,672,244원(= 원금 21,840,056원 이자 50,832,188원)과 그 중 21,840,056원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4.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6524, 2010하면651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1. 9. 28. 파산 선고, 2012. 1. 12. 면책허가결정이 각 내려져 2012. 1. 28. 확정되었다.

마.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E(주)’, 차용 또는 구입일자 ‘2004. 9. 24.’, 발생원인 ‘1’, 최초 채권액 ‘78,143,000’, 사용처 ‘트럭(F)대금’, 잔존채권액 ‘잔존 원금 : 8,944,000,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 :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의 주소에는 채권자명 ‘E(주)’, 주소 ‘경남 사천시 G블록’, 전화번호 ‘H’, 비고(우편번호)'I'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