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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상, 이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으로서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 없이 당일로 선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급한 자금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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