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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단1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 없이 당일로 선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급한 자금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위하여 같은 달 22.경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발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D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 단

1.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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